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총 144,964㎡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인데, 위 사업에 관해서는 2010. 3. 11. 그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고, 2016. 2. 4. 사업시행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D 대 165㎡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2. 17. 분양신청 기간을 2016. 2. 22.부터 같은 해
4. 21.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통지’라 한다), 2016. 2. 22. 분양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공고 E). 라.
피고는 2016. 4. 20. 분양신청기간을 2016. 5. 11.까지로 연장하여 이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뒤(이하 ‘이 사건 제2차 통지’라 한다), 2016. 4. 21. 위 분양신청기간연장을 공고하였다
(공고 F).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차 통지는 원고의 아들에게 배달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인 미성년자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제2차 통지는 원고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배원이 임의로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서명한 뒤 배달완료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통지의 송달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전용면적 99Type(99.81㎡)인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구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