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악수를 청했으나 ‘그냥 집에 가라’면서 거절당하자,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에게 ‘너 나 몰라’라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었다.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며 말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D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몸을 밀친 후 계속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폭 40cm, 높이 90cm, 나무 재질)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발을 뻗어 피해자 E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시 한 번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폭 40cm, 높이 90cm, 나무 재질)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여 결국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