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1246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28. 용인시 처인구 C 답 3,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03. 6.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2. 26. 접수 제236019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3)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D의 청구금액은 12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41,804,000원이었다.

4) 위 경매절차에서 2015. 3. 18. 매각대금을 119,000,000원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2015. 4. 30.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70조는 위 조항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 한편, 경매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구상 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각허가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2)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