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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5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24』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3. 4. 경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함 )를 설립하였으나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 명의 및 주주를 직원인 F 명의로 한 상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 편 G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함) 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고, I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며, J는 I의 처이고, E와 H는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장 주소지도 동일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

[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6. 11. 3. 경 주식회사 삼 정이엔 시와 창원시 마산 합포구 K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에 필요한 이행 보증금도 빌려서 마련하였고,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할 자금도 없는 등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위 분양 대행계약을 이행할 경비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투자를 받아 위 분양 대행계약을 이행할 경비를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N, 실제 운영자 M, 이하 ‘L’ 라 함 )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그 투자 계약은 L가 위 K 아파트 분양 대행 사업 관련하여 E에 4억 3,000만원, H에 5,000만원 합계 4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E 주식 중 60%를 L의 직원 O, P에게 이전하고, H의 주식 중 50%를 O, P에게 이전하며, 위 분양 대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60% 는 L가 가지고, 이를 충 당시에는 위 주식을 다시 E에 이전하고, 투자 원금은 분양 대행 사업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때마침 피고인은 이전부터 F으로부터 E 명의 상 대표를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 여서, 위 투자계약에 따라 E의 주식 중 일부를 L 직원들에게 이전하는 김에 대표이사 명의를 F에서 G로 변경하고, F 명의의 주식 중 40% 는 G에게, 60% 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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