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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건물, 2층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울산 북구 D건물 내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0:28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61세)으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원 조성 장소에서 배수로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기온에 따라 적절하게 휴식시간을 배분하여 휴식하도록 하지 않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인 공원에 소금과 음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여 같은 날 14:50경 섭씨 35도 이상의 무더위에서 일을 하던 위 E으로 하여금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하여 F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 16. 14:15경 심폐부전(흡인폐렴,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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