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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0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대구 남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16:00경 위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 E(48세)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16:48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감독점검표, 온열평가측정결과 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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