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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4. 18:00 경 김해시 C 아파트 110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국과 원 피의자 소변 마약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징역 1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의 제조나 판매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친 사안이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않다.

필로폰의 출처와 상선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함부로 투약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2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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