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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노4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징역 형 4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7. 24.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2일 후인 2016. 9. 10.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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