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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82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D, F, H을 각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대표이사로서, 2012. 5. 21. 서울 중구 M 202호 소재 ‘N’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O에게 증자 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O은 같은 날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2. 강원 철원군 갈말읍 소재 철원등기소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기존 15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일시대여금 외 자기자본 200,000,000원 포함)이 증액된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Q 대표이사로서, 2013. 4. 25. 서울 중구 M 202호 소재 ‘N’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O에게 설립 대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O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6.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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