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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4고단26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672]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D' 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하 슬라 네트웍( 주) 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고객에게 피해 회사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 ‘D ’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 받은 시가 합계 12,741,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통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 받은 시가 합계 57,86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2대를 보관하던 중 위 일 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개통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142]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13. 10. 경 피해자 ( 주) 엘티 이정보통신과 휴대전화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고객에게 피해 회사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위 ‘E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 받은 시가 합계 29,01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2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업무 위탁 계약서, 미 회수 단말기 목록의 각 기재 [2015 고단 2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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