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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1145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군 D 답 669평, E 답 2,034평은 1914. 3. 10. 포천군 F에 거주하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포천군 D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포천군 E 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7. 10. 22.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포천군 H에 본적을 둔 I은 1940. 10. 5. 사망하여 그 장남인 J이 호주상속하였고, J은 1948. 6. 18. 사망하여 그 장남인 K이 호주상속하였으며, K은 2005. 1. 20.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L가 K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포천군 M리는 1914.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포천군 N리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시장에 대한 2017. 9. 25.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정명의인 G과 원고의 선대인 I은 한자성명, 주소, 본적 등에 비추어 동일인라고 봄이 상당한 바, I이 위 토지를 사정명의인으로서 원시취득한 후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이 이를 순차로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존재함이 밝혀진 이상 그 추정력이 깨어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인을 순차상속한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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