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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 소주 2 병, 맥주 3 잔, 막걸리 2 병 정도를 마셨으나, 술이 센 편이라 그 정도 먹고 취하지 않는다.

” 고 진술한 바 있다.

2017고 정 2142호 증거기록 제 29 면 참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 음주 운전 300만 원, 모욕 50만 원 )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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