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6.경부터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소재 다가구주택 1층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4. 4. 27. 삼성화재 마이홈안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의 보장기간은 가입 무렵부터 2019. 4. 27.까지이고, 보장내역은 화재로 발생한 가재도구 피해시 1,000만 원, 화재로 상해사망시 1억 원, 도난 손해시 500만 원, 임차자 배상책임 부담시 3,000만 원 보상 등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5건의 보장성 보험, 1건의 적립식 보험 등 합계 7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499,1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금천구 F 오피스텔 2채를 3억 원 상당에 계약하여 계약금 3,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잔금 2억 7천만 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위 오피스텔 계약으로 인한 중도금 및 이자 지급 문제로 2012. 11.경까지 돈을 마련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과거에 가입하였던 화재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9. 03: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다가구주택 1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주방 바닥에 의류를 두고 불을 붙여 가재도구와 천장을 태우고 위 다가구주택의 다른 부분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고시원생 약 30여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삼성화재 마이홈안심보험 등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1. 11. 19. 스스로 집에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2.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강도가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불을 질러 피해를 입은 것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