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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3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엘 씨디로 241번 길 35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엘 씨디로 241번 길 8-3에 있는 정다운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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