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2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범죄사실을 수사기록( 제 32, 51, 56 쪽 )에 의하여 특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22: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 33번 길 76에 있는 모아 엘 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0 ~ 4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16 쪽), 내사보고( 위 드적용)

1. 아파트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 33번 길 76에 있는 모아 엘 가 아파트 103 동 앞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