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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4구합25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3. 사망한 부 B으로부터 동생 C와 함께 동해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 건물만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의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로, 신축 당시부터 총 35호실의 상가로 구분등기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5항에 의한 5,626,333,333원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상속세 335,125,09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35개 각 호실에 대한 ①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하 ‘제1평가방법’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시가(이하 ‘제2평가방법’이라 한다), ③ 같은 법 제66조의 저당권 등 설정재산 평가액(이하 ‘제3평가방법’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총 가액을 7,043,928,387원으로 보아 원고가 기존에 신고ㆍ납부한 335,125,099원에서 834,875,116원을 증액하여 총 결정세액이 1,170,000,215원인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수 및 조정률 오류로 인한 118,756,779원과 기타자산의 평가액 12,660,593원을 감액받아 상속세 중 67,331,889원을 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4. 6.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면적 배분에 오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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