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2누384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11. 7. 원고 A에게 한 상속세 195,05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4. 29.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9. 10. 30. 상속재산 중 서울 용산구 H, I, J, K,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M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합계 552,850,000원으로, 지목이 도로인 서울 관악구 N, O, P 토지의 가액을 합계 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마치고 세액 13,82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과 달리 ① 중부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M 부동산의 가액을 위 부동산에 관한 2007. 10. 기준 감정가액인 합계 1,725,275,500원[㈜가온감정평가법인이 2007. 10. 23.,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2007. 10. 22. 각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서, 이하 ‘종전자산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았고, ② 2008. 3. 14. 인가된 R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M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입주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가액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하게 될 권리가액 2,802,157,962원에서 위 ①의 종전자산 평가액 1,725,275,500원을 뺀 1,076,882,462원으로 보았으며, ③ 위 N, O, P 토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93,342,880원으로 평가한 결과, 원고들이 위 ① 내지 ③의 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만큼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3.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845,851,3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M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