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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풍각면 청려로 430에 있는 20번 국도 편도 1 차로를 풍각면 금곡리 방면에서 같은 면 송서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마을이 인접한 편도 1 차선 국도로서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잘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의 몸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2:30 경 피해자를 무기 폐, 기도 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뺑소니 차량 용의차량으로 특정에 관해, 2차 사고 목격자 전화수사에 관해, 사고차량 파손 부위 관련 설명에 관해, 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A 뺑소니 사고 현장상황에 관해, 출동 견인 차 기사 및 119 구급 대원에 관해, 사고 추정시간에 관해, 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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