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노83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등록한 상표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내용 증명 우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미필적으로나마 상표권이 등록되었으리라
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상표법 (2013. 4. 5. 법률 제 1174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3조의 경과 규정에 의하면, 상표법 제 57조의 3 제 2 항은 이 사안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등록 상표의 인지도를 영업에 활용하여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