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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2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 B, C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업체의 전무, G, H은 위 업체의 외부 영업직원, 피고인 A, I는 위 업체의 외부 영업직원들과 연계하여 일하는 사람들 로서, 성형외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대부해 주고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 환자들을 소개해 주어 대부한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속칭 ‘ 성형 브로커’ 로 활동하였다.

E은 사장으로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업체의 전무인 피고인 B, C은 환자 유치를 위한 영업직원 모집과 수술비 납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업체의 외부 영업직원인 G, H 및 J, K는 환자 유치를 위해 활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I는 위 영업직원들과 연계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L 성형외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C, J, K, I, H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25.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N을 환자로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대부 금액의 13% 는 취급 수수료로, 수술 비의 30% 는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 83 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위 병원으로부터 합계 금 22,779,684원을 환자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나. O 성형외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E, C, G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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