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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3 2019가단1230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부터 2018. 4. 30.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2017. 5. 12.부터 2018. 11. 8.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로서 그 차액인 3,0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적립 포인트( 일명 콤푸 )를 저가에 매수하여 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생활용품 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이를 다시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콤 푸구 매자금의 투자를 요청하여 피고가 투자를 하였고, 이후 원고가 콤푸와 상품을 처분한 후 피고에게 그 이익금을 정산해 주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를 변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원고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포함) 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날짜 피고 원고( 단위: 원) 원고 피고 비고 2017-05-02 8,000,000 D 명의 계좌 이용 2017-05-06 20,000,000 〃 2017-05-12 7,700,000 〃 2017-05-16 1,400,000 〃 2017-05-24 10,800,000 〃 2017-05-25 11,800,000 〃 2017-05-29 7,000,000 〃 2017-05-30 10,000,000 2017-06-14 2,000,000 2017-06-23 2,000,000 2017-07-12 500,000 D 명의 계좌 이용 2017-07-28 1,000,000 2017-07-31 20,000,000 2017-08-07 20,000,000 2017-08-16 10,000,000 2017-08-24 11,000,000 2017-08-25 6,000,000 2017-08-28 4,000,000 2017-09-14 2,000,000 2017-09-19 1,000,000 2017-09-24 10,000,000 2017-09-29 2,000,000 2017-09-30 2,000,000 2017-10-26 1,000,000 2017-11-13 1,000,000 2017-11-16 4,000,000 D 명의 계좌 이용 2017-11-17 4,000,000 2017-11-24 500,000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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