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2가단2111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 A은 2009. 11. 25. 08:4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봉정초등학교 방면에서 흥덕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였는데, 그때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G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뒷부위를 가해차량의 앞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좌측으로 이동되어 마주 오던 피재자 운전의 H 버스와 재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I병원에서 두부 CT촬영을 하였는데, 촬영결과 우측 후두부 혈관성 종괴(뇌동정맥기형)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지주막하출혈이나 뇌실질내출혈의 소견은 없었다. 라.
피재자는 사고 당일 두부 CT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09. 11. 26. 저녁 자택에서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두부 CT촬영 등 검진결과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뇌동정맥기형이 진단되었던바, 위 노동정맥기형은 피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었다.
마. 원고는 피재자의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휴업급여로 29,042,700원, 요양급여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