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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2가단2111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고만 한다)에게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고, 피고 A은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09. 11. 25. 08:4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봉정초등학교 방면에서 흥덕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였는데, 그때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G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뒷부위를 가해차량의 앞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좌측으로 이동되어 마주 오던 피재자 운전의 H 버스와 재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I병원에서 두부 CT촬영을 하였는데, 촬영결과 우측 후두부 혈관성 종괴(뇌동정맥기형)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지주막하출혈이나 뇌실질내출혈의 소견은 없었다. 라.

피재자는 사고 당일 두부 CT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09. 11. 26. 저녁 자택에서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두부 CT촬영 등 검진결과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뇌동정맥기형이 진단되었던바, 위 노동정맥기형은 피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었다.

마. 원고는 피재자의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휴업급여로 29,042,700원, 요양급여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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