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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범죄 사 실란 끝에서 2 행의 ‘2016. 11. 17. 18:0 경’ 은 ‘2016. 11. 17. 18:05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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