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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64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9. 11. 16.)부터 적용됨.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은 상법상 법정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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