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3. 13:0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전 재건축조합장 E이 재건축이 끝나면 피고인에게 고생한 대가로 아파트 1채를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현재 남은 조합비 중 일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은 피해자 F(52세)로부터 “왜 조합원 돈을 개인이 가져가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대구 서구 G, 210동 11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4. 2. 13. 14:0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D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재건축조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소인 F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 당겨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축무릎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을 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이 피고인의 팔을 당기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 15:31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