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7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의 양,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