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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8노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메스 암페타민을 공급한 D를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몰수와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5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았던 점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형기 종료로 출소한 지 5개월이 되지 않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의 매수, 투약, 소지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메스 암페타민을 판매한 D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마약 공급원의 구속기소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공판기록 수사보고( 수사 협조 관련), 수사기록 제 79, 87 면 참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설 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유리한 사정들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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