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구속 중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 규모가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