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 3회를 비롯하여 총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다시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