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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31038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소 1239328 대여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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