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3795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8415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8415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