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 12: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마당에서 마을 주민 약 80명이 모여 대보름맞이 척사대회를 하던 중, 래프팅 업체로부터 위 척사대회 찬조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찬조금을 받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며 “잠깐 내려보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 F(여, 49세)에게 화가 나 차에서 내리며 “이런 개 같은 년이 뭐라고 지랄이야, 뭐라고 아가리로 떠드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을 주민인 G과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시비하며, 마을 주민인 G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부랄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