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14』 피고인은 2016. 5. 9. 22:45 경 부산 동래구 명 장로 48번 길 14( 명장동)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인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문제로 피해자 C(23 세) 및 그 일행인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을 폭행한 후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열려 진 운전석 문을 통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운전대를 붙잡자,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575』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4. 3. 02:20 경 부산 해운대구 반 여 1 동 우리은행 반여동 지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17 세), 피해자 G(17 세), 피해자 H(17 세) 이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막아 세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어깨와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고, E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고 손으로 입술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14』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열려 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대를 잡아 그 손을 떨쳐 내고 피해자를 밀어낸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