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나2027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위 화재는 최초 피고의 컨테이너 또는 주방용 가건물에서 발생하여 원고의 컨테이너동, 천막동, 작업장 등에 옮겨 붙은 것이다.
위 화재는 피고가 무허가 가건물인 컨테이너에 주방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전선보호관도 없이 비닐전선이 공장 외부로 노출되게 설치하고, 분전반에서 콘센트를 걸쳐 1개 선로로 컨테이너 내부에 연결된 전원으로부터 전기히터, 냉장고, TV 등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등 불량한 전선을 사용하면서 연결된 전원에 비하여 전기기구를 과도하게 사용한 데 그 원인이 있다.
3.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위 화재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컨테이너 등에서 발생하여 원고의 컨테이너 등으로 옮겨 붙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위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관과 경찰은 발화지점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