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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2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77』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8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F 벤츠 S500L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효성 캐피탈로부터 3,950만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 유 )G 명의의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인은 위 일시부터 2016. 2. 26.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유 )G 명의 대출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8. 경 위 E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유 )G 명의의 대출 계약서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 구매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95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인은 위 일시부터 2016. 2. 26.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 유 )G 명의의 대출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7,500,000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7』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H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6.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위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 K의 임금 각 1,260,000원 총 합계 3,7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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