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와 사귀게 된 사람으로서, 피해 자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음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범행
가. 벤츠 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를 경매로 되팔아 1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남겨 주겠다, 대출금 채무는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경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경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도 피고인이 대신 변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8. 경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중고 벤츠 C220 자동차 (G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KB 캐피탈로부터 위 자동차의 가격보다 6,150,000원이 더 많은 29,600,000원을 48개월 간 매월 약 820,000원 납부조건으로 대출 받도록 한 후 그 차액 6,150,000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2016. 9. 18. 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5,5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차량 대출 금도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 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