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18:10경 여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평소 자주 친정을 다니면서도 다시 “친정에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골방에 가둬두고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냐 ”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주변에 있던 밥상을 뒤집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4. 17: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경찰서 담당 형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TV, 세탁기, 냉장고 다 부순다”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할 듯이 자세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남인 E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장모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전화하여 큰 소리로 처남의 소재를 묻고 화를 낸 뒤, 같은 날 21:4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개새끼, 때려죽여 어디 갔어, 나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H(11세)을 데리고 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