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3. 12:3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F’ 건조물에 침입하여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수박과 막걸리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F’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위 ‘F ’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G(36 세 )로부터 “ 주인이 없으니 이러면 안된다.
나가시라.
” 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 죽을래!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7. 7. 1. 19:30 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5:20 경 위 J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인근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4. 16:35 경 위 J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