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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224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3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관리 및 청소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 13.부터 피고에게 미화원으로 고용되어 서울 금천구 소재 B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6. 14.경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8.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약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 22.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화해 합의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500,000원을 2014. 9. 2.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던 모델하우스 관련 아파트 3차 분양 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는 것으로 한다.

3. 위 화해조항이 이행될 경우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2015. 4. 3.경부터 C아파트 3차 분양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발주처인 롯데건설과 B 모델하우스 청소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를 원직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해약정에 따라 C아파트 3차 분양시에 원고를 원직복직시켜야 함에도 아직까지 원고를 원직복귀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복직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아파트 3차 분양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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