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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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를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선투입비(공사비, 제세공과, 보증이자 등)을’을 ‘선투입비(공사비, 제세공과, 보증이자 등)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 및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단기대여금 합계 3,179,326,869원(= 이 사건 공사집행금액 등 3,178,771,169원 2013. 5. 31. 공사대금 330,000원 건물철거반소 인지 및 송달료 325,7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선급금 2,141,073,8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038,253,069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13. 2. 8.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대한 최종적인 공사포기의사를 표시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2013. 2. 1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착공 승인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타절되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피고 회사가 발송한 위 2013. 2. 12.자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