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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2:20경 C 뉴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복개도로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36세), 피해자 G(35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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