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6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로 18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