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참조), 피고들은 I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의 대가지급 제의와 함께 적극적인 임의처분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9, 1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