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1.22 2019가단222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1,320만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 주문 제1의 나항 관련하여, 원고는 2019. 2. 10.부터 2019. 10. 10.까지의 연체차임을 구하면서 9개월분의 연체차임 1,485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은 8개월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8개월분의 연체차임 1,320만원(= 월 차임 165만원 × 8개월)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