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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33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19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처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현관문이 움푹 파이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서 중앙 부분이 찌그러졌다 ’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발로 찼으니 찌그러졌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진술했다.

경찰 조사를 심야에 받으면서 경황이 없었다.

이 사건 전에 현관문이 찌그러진 것을 본 적은 없으나 평소에 현관문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로 찌그러졌는지는 확실하지 가 않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현장 출동 경찰관인 D은 이 법정에서 ‘C 이 먼저 재물 손괴 피해를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있는 것을 보았고 출입문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이 손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발로 차서 출입문이 움푹 들어가는 장면은 못 보았다.

피고인이 찬 부분의 흙을 보고 움푹 파인 곳에도 흙이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출입문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과 현장촬영 사진에 나타나는 현관문의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발로 수회 걷어찬 행위로 인하여 현관문이 움푹 파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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