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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8 2014나2127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둘째 줄의 “2008. 12. 30.”을 “2007. 12. 30.”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제10면 제5행 내지 제9행)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서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천군 담당공무원은 2007. 12. 29. 오후 서천군 비인면 일대에 북서풍이 다소 강하게 불었음에도 비인면 내 해안으로 밀려온 타르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008. 1. 4. 15:20경 비인면 해안에서 타르덩어리 유입상황을 예찰하였으나 타르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지적하는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비인항 인근 김양식장의 오염 내지 서천군 해상 방제작업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1면 제11행 아래 ④ 충청남도지사는 2008. 4. 21. 서천군수에게 정부의 출어제한 조치로 조업이 중단되었던 서해연안의 조업이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재개되었음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았기에 알린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조업재개 알림’ 공문(해양수산과-3944)을 보냈고, 이에 서천군수는 2008. 4. 22. 비인면장에게 위 충청남도 공문과 동일한 내용의 공문(해양수산과-3575)을 보냈다. 2) 제12면 제10행 아래 ③ 정부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보낸 공문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정부에서 제한한 것은 ‘오염된 양식수산물에 대한 채취 및 유통’이므로, 위 공문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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