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뒤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