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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9:40경 수원시 영통구 B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D가 부른 E, 피해자 F(여, 49세)와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끼듯 잡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였지만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간질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후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추행의 부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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