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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7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은 대우건설 시공사직원이고, 피해자 B는 공사현장 감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8:2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504호 사무실 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라고 전화를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한차례 밀어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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