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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57]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찰이나 그 밖의 표지 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① 2018. 6. 1. 10:00 경 C에 있는 D 정당 E 시장 후보자 F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F 내 돈 주고 시장해 라’ 는 문구가 기재된 판 넬 2개를 끈으로 연결해 이를 목에 걸고 1 인 시위를 하고, ② 같은 날 15:00 경 ① 항과 같은 장소에서, ‘F 내 돈 주고 시장해 라’ 는 문구가 기재된 판 넬 2개를 끈으로 연결해 이를 목에 걸고 1 인 시위를 하고, ③ 2018. 6. 4. 10:00 경 G에 있는 H 주민센터 앞에서, ‘F 내 돈 주고 시장해 라’ 는 문구가 기재된 판 넬 2개를 끈으로 연결해 이를 목에 걸고 1 인 시위를 하고, ④ 같은 날 11:10 경 ① 항과 같은 장소에서, ‘ 나쁜 사람 아 내 돈 주고 시장해 라’, ‘I 변호사가 내 신세 망쳤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천으로 만든 표시 물을 착용한 채 1 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6. 4.까지 총 4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 물을 착용하였다.

[2018 고합 244]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찰이나 그 밖의 표지 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8. 6. 7. 14:30 경 J 시장에서 ‘F 내 돈 주고 시장해 라’ 는 문구가 기재된 판 넬 2개를 끈으로 연결해 이를 목에 걸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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